이 녹권(錄券)은 1397년(太祖 6年)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에 의하여 개국원종공신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은전(恩典)을 내린 것이다. 그 내용은 심지백이 1395년(太祖 4年) 11월에 전 황주 목사(黃州 牧使) 최사용(崔絲溶) 등 수십인과 더불어 원종공신에 책봉되었으며, 1397년(太祖 6年) 9월 11일에 왕지(王旨)로 이 녹권을 사급(賜給)하여 포상의 은전(恩典)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왕조실록에 누락되었던 것이나 이 녹권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개국원종 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명에게 책봉 되었는데, 이 때에는 74명이 공신록권을 받았다. 그들에게 내려진 은전은 대장군(大將軍) 이화영(李和英)의 전례에 따라 각기 전(田) 15결(結)을 사급하고, 각 부모와 처에게 봉작(封爵)하며 자손은 음직(蔭職)을 수여하고, 후손에게도 은전(恩典)과 천역(賤役)에 처하지 않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본 녹권은 오래된 연조(年條)를 갖는 국초(國初)의 것이란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지만 한편으로 조선초기의 고문서로서 이두문(吏讀文)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체와 내용이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여기에 더욱 사료가치를 높이는 것은 목활자(木活字)로 인출(印出)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조 금속활자로서 1403년(太宗 3年)의 계미자(癸未字)가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활자는 목활자이기는 하지만 전자의 금속활자보다 빠르고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연대가 빠른 것으로 활자사적(活字史的)으로 희귀한 자료이다.
이후로는 금속활자로 공신녹권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으나, 이 녹권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점에서도 조선초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녹권 중 으뜸으로 꼽히는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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