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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분류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장애란 신체외부의 장애 및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신체외부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내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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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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