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의회 스킵네비게이션

의정활동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24-09-12 17:43:11
  • 조회수 : 34.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전화 051-240-4095, 팩스 051-240-4099)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