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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180개) 참고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보
상담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전 화 : 국번없이 110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1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래의 관련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