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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됨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 하던 방식을 등록기준지(옛:본적)의해 국민 개인별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구성.
 

개인별 5가지 증명서 내용

 
'개인별 5가지 증명서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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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7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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