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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안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이의신청, 지방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도 등으로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구하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납세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2부(증명 서류 각각 첨부)를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시세, 구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구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시,구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 기간 : 20일 이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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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18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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