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예식장 이용 안내
예식대관
- 예식장(신관4층) : 150석 내외(가변좌석)
- 사용시간 : 토,일,공휴일 10:00 ~ 17:00
※ 예식간격 1시간(식 후 다음 결혼식을 위한 정리 시간)
예약방법 :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 직접 방문 신청(서구청 본관3층 총무과)
- 서구청 예식장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예식장 대관 문의 : 서구청 본관3층 총무과 예식장 담당자(☏ 240-3541)
사용신청서
사용료 : 200,000원(1시간 기준)
- 예식장 대여료 선납(은행 고지서 납부)
※ 냉·난방비 별도
사용료 감면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대상 및 절차)에 따라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전액감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구인 사람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
예식의 취소 및 변경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방문 및 FAX 제출(반환금은 신청자 계좌입금)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시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인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시 : 납부액의 35%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및 이후 : 반환 불가
사용료 반환 신청서
주차장 이용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에 따라 주차료 징수
구청 제공 사항
- 꽃길, 청초·홍초, 점화봉, 피아노, 방송·음향·조명시설, 신부대기실, 접수데스크
혼주 준비 사항(이벤트사)
- 방명록, 드레스, 신부화장, 주례, 사회자, 피아노반주자, 장갑, 꽃사지, 혼인서약서, (소)축지, 성혼선언문, 비디오 사진촬영 도우미, 피로연
이용자 준수사항
서구청 예식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은 부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결혼식에 오신 모든 내방객께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서구청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구청사 내부는 금연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흡연시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예식장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삼가주십시오.
- 3스프레이, 비누방울, 드라이아이스, 풍선 등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예식을 통하여 발생되는 예식물품 및 쓰레기는 혼주(이벤트사)께서 처리하여야 됩니다.
- 5구청사 주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예식이 끝난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조속히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차 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6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재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