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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미란다' 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서구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불편사항 신고·문의
민원봉사과 ☎ 051-240-426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