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창구안내

구청 민원실(본관1층) 창구 배치도

민원실 운영시간: 9시부터 18시(단,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여권업무 연장근무: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서비스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위치 : 종합민원실 ④번창구

대상 : 임산부ㆍ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자

내용 : 배려창구 운영 및 민원도우미 배치, 점자 서구신문, 휠체어 등 비치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증명 서류, 면제 대상자, 근거 법령'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제증명 서류 면제 대상자 근거 법령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열람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초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 공시 지가 확인서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장애인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7

최근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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