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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 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근 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제63조의5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자 : 정책수행자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