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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부분공개에 따른 불복시 처리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관련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제3자
신청기관 : 정보공개를 비공개 또는 공개하기로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법 제11조)
- 관련있는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신청방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 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경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공기관에 제출
-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재결청
- 당해 공공기관의 직속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한 경우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