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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부산 서구 주민: 부산시, 부산 서구 기부 불가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제공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지역특산품 제공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접수
답례품 목록
부산맛고등어 | 명란 선물세트 미니 | 우엉차(티백, 유리병) |
다기 혼합세트(1인, 2인) | 스텐텀블러 | 드립백 3세트 |
딱 좋은 황사방역마스크 | 수제 오색청 | 쿠키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