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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부산 서구 주민: 부산시, 부산 서구 기부 불가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제공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지역특산품 제공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접수

답례품 목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산맛고등어 명란 선물세트 미니 우엉차(티백, 유리병)
다기 혼합세트(1인, 2인) 스텐텀블러 드립백 3세트
딱 좋은 황사방역마스크 수제 오색청 쿠키세트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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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연락처 : 051-240-4124

최근수정일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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