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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여권법 제9조)
단,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 질병·장애·사고)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을 수령한 후 반드시 서명하여 사용하여야 함.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서명이 없는 여권을 위조여권으로 의심하여 출입국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출입국시 이 같은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 내 서명을 강력히 권고함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 폐기됨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분실 신고하여야 함.
분실 신고된 여권은 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후 분실한 여권을 되찾을 경우 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여권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 제한 안내
분실 횟수 | 여권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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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인 사람 | 2년 |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분실 횟수에 따라 부여되므로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이 불가함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출국 전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