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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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출생증명서 1부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유의사항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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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240-4272

최종수정일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