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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구비서류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 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중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 3개월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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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72

최근수정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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