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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구비서류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 시
협의이혼 : 효력 상실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중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