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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은 부실 설계에 따른 오시공 및 재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처리절차(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설계도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착공전 설계도 확인 기술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벌 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