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개 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은 부실 설계에 따른 오시공 및 재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처리절차(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설계도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착공전 설계도 확인 기술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벌 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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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연락처 : 051-240-4174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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