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됨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 하던 방식을 등록기준지(옛:본적)의해 국민 개인별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구성.
개인별 5가지 증명서 내용
종류 | 기재 사항 |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