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분야별정보
- 교통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일
2019.5.3.~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20.6.29.부터 시행(2020.8.3.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6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10m 혹은 노면표시선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및 소방시설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
횡단보도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 |||
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
기타구역 | 간선도로, 왕복2차선이상도로, 안전지대, 주차장입구 등 | 07시~22시 ※심야 시간대 및 중식 시간(11:30~14:00)은 단속유예 |
5분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신고(접수)요건
다. 신고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의 사진
-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명확히 촬영되어야 인정)
5) 위반 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 사실 입증)
주민신고 접수가능일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