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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일

2019.5.3.~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20.6.29.부터 시행(2020.8.3.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가로] 자가용 승용차(대인,1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세로] 10일 이내,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최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10m 혹은 노면표시선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및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간선도로, 왕복2차선이상도로, 안전지대, 주차장입구 등 07시~22시
※심야 시간대 및 중식 시간(11:30~14:00)은 단속유예
5분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신고(접수)요건

다. 신고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의 사진

  •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명확히 촬영되어야 인정)

5) 위반 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 사실 입증)

주민신고 접수가능일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연락처 : 051-240-4562

최근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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