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재난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에 대한 태도·관행·의식이 생활화·체질화되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국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안전문화운동의 목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삶의 질의 향상

사업장 위험 예지활동 등 남을 사랑하고 자애하는 정신

안전에 관한 『행동양식』 변화, 생활화

안전에 대한 각종 절차·규범 준수 및 정해진 안전수칙·질서 지키기 등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필요성

일련의 대형사고는 안전소홀 관행·의식에 기인

각종 사고발생시 인명·경제적 손실과 국제 경쟁력 약화 요소

안전의식 제고로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안전문화운동 추진분야

산업안전(근로자 위주)

공공안전(시설물 위주)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매월 4일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 실시

공공기관, 학교, 각종극장, 회사, 가정 등에서 자율실시토록유도

생활안전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센터(상황실) 설치·운영(☎ 051-240-4949)

신고대상 : 재난발생·위험시설, 안전사고위험시설 등

재난발생(내용) 또는 재난발생우려가 되는 시설물

생활주변의 도로훼손, 하수구 뚜껑개방·파손, 전도선, 전신주 등 안전사고발생 위험시설

가정안전문화운동 추진

각종 부녀회를 통하여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추진

부녀회주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의식 보강표지 부착, 각종 사고시 신고·대피·행동요령

노인, 어린이 안전 등 시기에 맞는 각종 안전요령 등 교육

가전제품 사용요령, 감전·가스사고예방 추락·넘어짐 예방 등

교통안전문화운동 추진

교통위험시설 정비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 도로상 교통안전시설

철도건널목, 낙석지역, 경사가 심한 지역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강화

교통질서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사회건강단체 협조 캠페인 추진

반상회 회보, TV, 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교통안전질서 분위기 조성 등

안전교육 홍보 강화

각종 교육·행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실시

민방위 교육시간,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각종 여성단체 모임 활용

대국민 홍보물 설치 및 위험시설 경고문 정비 및 신설

공익광고 확대, 공사장, 건물 등에 표찰카드 설치 등

『재난위험시설』『낙석위험지구』『교통사고다발지역』등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우리집 안전점검 사항

전기안전

  • 플러그의 구멍에 젓가락등을 꽂지 못하게 덮개(시중판매)를 설치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 사용금지(과열로 화재위험)
  • 비규격품 사용시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위험
  •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감전위험이 크므로 규격전선 또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준다.

가스안전

  • 가스밸브등 잠금열림장치가 노후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시 즉시교체
  • 가스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실외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가스렌지연결부위, 호스 등을 비눗물 또는 가스누출검지기로 수시점검
  •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중간밸브를 잠그고, 귀가하였을 때에는 가스 누출되었는지 확인
  • 가스 점화시에는 불이 붙었나, 가스 소화시에는 불이 꺼졌나 확인
  • 가스배관 및 호스등이 이완되어 연결부분에서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점검

가스누출시 응급조치요령

  • ① 즉시 중간밸브 및 계량기밸브를 잠근다.
  • ② 전열기구를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 ③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 ④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화재안전

  • 폭발·인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등의 방치 유무
  • 가정용 소화기 비치와 작동요령 숙지
  • 동절기 난로 사용시 안전조치

    점화 상태에서 주유는 하지않는가

    평평한 바닥에서 주유를 하는가

    인화 물질이 가까이 있지 않는가

테러 등 재난발생시

  • 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례대로 신속히 대피
  • 재난발생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위험이 가중되므로 비상계단을 이용
  • 돈이나 기타 귀중품에 연연하지 말고 대피를 최우선
  • 갇히면 빠져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됨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 겨울철에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언곳이 녹으면서 공사장, 도로 절개지, 축대·옹벽, 노후불량 건물 등의 붕괴우려가 높습니다. 해빙기 철저한 점검·정비로 재난을 예방하여 『안전한 나라』를 이룩합시다.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2월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점검에 참여 합시다.

  • 주민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생활주변에 이런 곳은 없습니까

  • 【공사장부근】
  •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 【축대·옹벽】
  •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구민안전과
  • 연락처 : 051-240-4644

최근수정일 : 2022-04-19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