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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 주기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해야 하며,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6개월 내지 9개월 마다 1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용량에 따라 10만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하수도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 방법

아래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명, 청소구역,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체명 청소구역 전화번호
해동환경
(주)한일영업소
동대신/서대신/부민/부용/아미동(1통,3~5통,10통) 051-242-4747
주식회사
서부환경
초장/충무/토성/남부민/암남/아미동(2통, 6~9통,11~24통) 051-243-4448

재래식(푸세식) 화장실 청소 방법

재래식 화장실 사용주택은 하수구 등으로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기에 청소해야합니다.

"재래식(푸세식) 화장실 청소대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명, 청소구역,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체명 청소구역 전화번호
서남위생 서구 전역 051-208-5587

청소요금 안내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안내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용량, 금액, 비고'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용량 금액 비고
0.75㎥ 이하 21,380원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0.75㎥ 초과 0.1㎥ 당 1,550원

청소요금 계산 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재래식 화장실 : 10ℓ 당 350 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51-240-4441

최근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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