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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 주기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해야 하며,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6개월 내지 9개월 마다 1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용량에 따라 10만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하수도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 방법
아래의 청소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체명 | 청소구역 | 전화번호 |
---|---|---|
해동환경 (주)한일영업소 |
동대신/서대신/부민/부용/아미동(1통,3~5통,10통) | 051-242-4747 |
주식회사 서부환경 |
초장/충무/토성/남부민/암남/아미동(2통, 6~9통,11~24통) | 051-243-4448 |
재래식(푸세식) 화장실 청소 방법
재래식 화장실 사용주택은 하수구 등으로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기에 청소해야합니다.
업체명 | 청소구역 | 전화번호 |
---|---|---|
서남위생 | 서구 전역 | 051-208-5587 |
청소요금 안내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용량 | 금액 | 비고 |
---|---|---|
0.75㎥ 이하 | 21,380원 |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
0.75㎥ 초과 0.1㎥ 당 | 1,550원 |
청소요금 계산 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재래식 화장실 : 10ℓ 당 35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