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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공공기관 용어의 정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제1호)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제3호)
"행정정보공표"란
구민의 정보공개청구이외에 중요행정정보공개목록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정보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외국인(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 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구인은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정보공개접수창구)을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정보공개법에 적용되지 않는 정보공개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행정절차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언론 및 보도관계자의 경우
일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가아닌 이상 보도자료 배포나 취재허용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
행정정보공표
중요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
공표 대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