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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제38조2항)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대인1 | 대물 | |
10일 이내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6,000 | 3,000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200 | 600 |
최고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경감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담당자(☏ 051-240-4526)
과태료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인터넷 납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무통장 입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과태료를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 처리하여 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전화연락을 해 주셔야 차량번호와 입금자가 확인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 부산은행 299-01-000002-3, 예금주 : 부산시서구청교통행정과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 담당자(☏ 051-240-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