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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안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처리부서 : 재무과(☎ 051-240-4151~3)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결정 - 계약체결 - 대부료 납부
대부료 산정방법 : 대상토지별 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요율×대부기간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처리부서 : 재무과(☎ 051-240-4151~3)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방침결정 - 감정평가실시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
공유 일반재산의 변상금 부과
변상금의 의의 : 변상금이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변상금 부과절차 : 공유재산 재산실태조사 - 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점유자 인적 사항파악 -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사실 확인 - 변상금부과
변상금 산정방법 : 대상토지별 공시지가×점유면적(㎡)×요율(대부요율에 20%가산)×점유기간
처리부서
- - 공유 일반재산 : 재무과(☎ 051-240-4151~3)
- - 주거환경개선지구 : 건축과(☎ 051-240-4631~5)
- - 지목이 도로인 공유재산 : 구민안전과(☎ 051-240-4741~5)
- - 지목이 묘지인 공유재산 : 가족행복과(☎ 051-240-4371~4)
- - 지목이 임야 및 공원인 공유재산 : 경제녹지과((☎ 051-240-4531~5)
첨부파일
공유재산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공유재산매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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