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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화물,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허가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구비서류
양수양수 계약서사본
차고지 확보서류 등
영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
매월 한도량 범위 내 경유 리터당 187.62원, LPG 리터당 142.82원 지급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단속기간 : 연중수시
단속대상 : 24: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한 화물자동차
조치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부과(일반화물20만원, 개인 5~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