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교통
운수사업법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류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화물,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허가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구비서류

양수양수 계약서사본

차고지 확보서류 등

영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

매월 한도량 범위 내 경유 리터당 187.62원, LPG 리터당 142.82원 지급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단속기간 : 연중수시

단속대상 : 24: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한 화물자동차

조치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부과(일반화물20만원, 개인 5~10만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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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연락처 : 051-240-4526

최근수정일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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