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실(본관1층) 창구 배치도
민원실 운영시간: 9시부터 18시(단,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여권업무 연장근무: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서비스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위치 : 종합민원실 ④번창구
대상 : 임산부ㆍ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자
내용 : 배려창구 운영 및 민원도우미 배치, 점자 서구신문, 휠체어 등 비치
위치 : 종합민원실 ④번창구
대상 : 임산부ㆍ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자
내용 : 배려창구 운영 및 민원도우미 배치, 점자 서구신문, 휠체어 등 비치
제증명 서류 | 면제 대상자 |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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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세대열람 |
- 한부모가정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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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초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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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 공시 지가 확인서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 장애인 |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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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실증명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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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