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자민원
- 세무민원
- 지방세납부안내
- 지방세납부시기
지방세 납부시기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 |||
---|---|---|---|
세목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 |
등록면허세 | 정기분 | 보통징수 |
1.16∼1.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를 받은 때, 등록하기전 | |
지역자원개발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채수(광) 시, 재산세 납부 시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7.16∼7.31, 9.16∼9.30 | |
자동차세 | 제1기분 | 보통징수 | 6.16∼ 6.30 |
제2기분 | 보통징수 | 12.16∼12.31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소득분 : 납기만료(신고)일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