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접 발급 신청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여권법 제9조)
단,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 질병·장애·사고)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 동반 불필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18세 이상)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사진변경·분실·훼손·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공통구비서류와 동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수수료
- 기존 여권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시 : 25,000원
- 새로운 유효기간 재발급 : 여권발급수수료표 참조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18세 ~ 37세 | 여권 유효기간 | 비고 |
---|---|---|
병역미필자 | 5년 | 병역사항 관련 서류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제출 생략 |
대체복무자 | ||
현역 복무 중인 자 | 10년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필자 |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정부24, KB스타뱅킹 앱(KB국민지갑),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여권 온라인 재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 수수료
2024. 7. 1.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
종류 | 구분 | 면수 | 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
26면 | 35,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
26면 | 30,000원 | 39,000원 | |||||
만8세 이하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잔여기간 (남은 유효기간) | 25,000원 | - | 2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 | 15,000원 |
여권 수령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대리 수령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