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여권민원
여권발급

본인 직접 발급 신청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여권법 제9조)
단,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 질병·장애·사고)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 동반 불필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18세 이상)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사진변경·분실·훼손·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공통구비서류와 동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수수료

  • 기존 여권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시 : 25,000원
  • 새로운 유효기간 재발급 : 여권발급수수료표 참조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병역의무자의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표입니다.
18세 ~ 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병역사항 관련 서류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제출 생략
대체복무자
현역 복무 중인 자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정부24, KB스타뱅킹 앱(KB국민지갑),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여권 온라인 재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 수수료

2024. 7. 1.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

'여권발급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여권종류,유효기간,면수,수수료,대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구분 면수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이하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잔여기간 (남은 유효기간) 25,000원 - 2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 15,000원

여권 수령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대리 수령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 폐기됨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81

최근수정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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