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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6급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등 접수부터 완결까지 적극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후견대상 민원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인이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기타 단순 민원이라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후견인단 구성
구성 : 본청 실·과 계장 46명
지정분야 : 업무기능별로 구성
문화·관광·체육, 농·축·수산, 주민복지, 환경위생, 도로·안전, 도시·건설, 교통, 건축, 지적 등
후견인 임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서류보완 등 지원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해당 분야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등
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 - 후견인지정·통보(민원봉사과) - 민원상담·지원(후견인) - 상담결과 기록관(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