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6급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등 접수부터 완결까지 적극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후견대상 민원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인이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기타 단순 민원이라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후견인단 구성

구성 : 본청 실·과 계장 46명

지정분야 : 업무기능별로 구성

문화·관광·체육, 농·축·수산, 주민복지, 환경위생, 도로·안전, 도시·건설, 교통, 건축, 지적 등

후견인 임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서류보완 등 지원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해당 분야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등

처리절차

민원서류접수 - 후견인지정·통보(민원봉사과) - 민원상담·지원(후견인) - 상담결과 기록관(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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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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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2

최근수정일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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