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독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음
1. 국민권익위원회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www.clean.go.kr)
-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방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2. 서구청
- 신고 · 접수처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 ☏ 051-240-4051~5, FAX 051-240-4019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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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240-4054
최근수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