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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야간연장근무 : 매주 화요일 20:00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여권발급대상(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 종류(여권법 제4조)
단수여권 : 1회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사용하였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됨. 다만, 연령·병역·복수국적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이하의 유효기간 지정이 가능함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위·변조 방지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음. 우리나라에서는 2008. 8. 25. 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