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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중개행위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공인중개사사무소 미개설등록자의 중개행위, 부정한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의 양도, 양수 및 대여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거짓 매물, 가격 담합 또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신고처
- 서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Tel 051-240-4762~4764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Tel 1833-4324
: https://cleanbudongsan.go.kr/
신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