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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중개행위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요구 행위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신고처
- 서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TEL 240-4762 ~ 4765
- (우)602-701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토성동4가2-3)
신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우편,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