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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안내
공직사회의 부패예방은 물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구공무원청렴 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 2003. 5. 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감시자인 주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행동강령 요약
특혜의 배제(제6조) : 특정인에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금지
이권개입의 금지(제10조)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금지
알선·청탁의 금지(제11조) : 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이용 제한(제1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제14조) : 업무와 관련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수수의 금지
금전의 차용금지(제16조) :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등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제17조) : 업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5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위반행위 조치
위반행위 신고(제19조) : 행동강령 위반자에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
(신고처 : 서구 홈페이지 '공직부조리신고', ☏ 051-240-4010, 4051~4)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위반공무원 징계(제20조) : 해당공무원 징계조치 및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제23조) 신고 상담(☏ 051-240-4010) 및 점검 등
행동강령 세부내용 요약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민법에 규정한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한 업무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 또는 상담후 조치
인사청탁의 금지(제9조) : 공무원 자신 및 타인을 통한 전보.승진 등 인사청탁 및 개입금지
이권개입 금지(제10조) : 공무원 자신의 직위 및 소속기관 명칭을 이용 부당이득 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제12조) : 담당업무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국.공유재산 및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및 수익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제14조) : 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제15조) :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제16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부동산 무상대여 등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제17조) : 친족과 현재 근무처 및 과거 근무 소속직원외에는 경조사 통지 불가
경조금품의 제한 : 5만원 이하
위반시 조치사항(제18~21조) : 동 행동강령에 의한 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 감사업무담당의 장(기획감사실장)
기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구 행동강령 책임관(기획감사실장)과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4조, 제18조)
주민감사 청구제도 안내
청구주체(주민수)
부산시 서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서구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제외대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청구기관 :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접수)
청구절차
- ① 대표자 증명신청 - 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 ③ 서 명 - ④ 청구인 명부제출 - ⑤ 공 표 - ⑥ 청구인 명부 열람 - ⑦ 청구요건 심사 - ⑧ 감사실시 - ⑨ 감사결과 공표·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 열린시정 - 감사정보 - 주민감사 청구제도 및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240-4051-5)로 문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조치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인사교류(전보·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신변보호 : 신고자·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요구 시 위원회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조치 요구하여 보호 조치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급
정부포상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공익증진에 기영한 부패신고자 포상
부패방지위원회 ☏ 02-2126-0242
민원부조리·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운영
신고내용
공무원 직무관련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사례
불친절 등 민원인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나 행동
신고처
서구청 기획감사실(☏ 051-240-4051~5)
민원부조리(☏ 051-243-0188, 팩스 051-240-4019)
부조리신고 또는 친절불친절(www.bsseogu.go.kr) 부패행위 신고
신고내용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www.acrc.go.kr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팩스 02-360-3531~9
신변보호
-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보상금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