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
구 분 | 확인사항 |
---|---|
① 연령기준 | 19세 ~ 34세(출생연도 기준) ▸1991년~2006년 생 |
②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
③ 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 등록사실이 없는 자 ※ 민간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하반기 시행에 따라 2025년에 한해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자도 지원 |
④ 시험응시일 | 2025. 1. 1. ~ 12. 15.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합격 여부 무관)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확인(접수증,응시표x) |
신청기간
2025. 8. 1.(금) 9시 ~ 12. 15.(월) 18시
지원내용
지원금: 대상 청년 1인당 자격증시험 등 연 1회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시 여러 시험을 결합하여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항목: 어학능력시험 등 805여 종
분 야 | 항 목 |
---|---|
어학능력시험 (17종) |
· 영어: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IELTS, G-TELP · 영어 등: HSK(중국어), JPT·JLPT(일본어), DELE(스페인어), TORFL(러시아어), DALF-DELF(프랑스어), Test DaF·Geothe Zertifikat(독일어), OPIC(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FLEX·SNULT(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
국가기술자격시험 (540여 종)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험(정보처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상담사, 조리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 (247여 종) |
·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시험 (간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 단,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은 제외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시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발표: 매월 25일 개인별 문자 발송
지원금 지급
매월 1일 ~ 15일 접수분: 매월 말일 경 응시자 명의 계좌 입금
매월 16일 ~ 말일 접수분: 익월 말일 경 응시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240-4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