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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처리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결과보고서(사본)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처리절차
- ①신청(민원인) ⇒ ②접수(민원봉사과) ⇒ ③현장조사(재무과) ⇒ ④대장정리(재무과) ⇒ ⑤필증발급(재무과)
감리대상공사 및 처리절차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처리절차
- 1단계 : 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2단계 :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발주자 및 건축과에 결과통보(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 등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각 항목 수수료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