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처리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결과보고서(사본)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처리절차

  • ①신청(민원인) ⇒ ②접수(민원봉사과) ⇒ ③현장조사(재무과) ⇒ ④대장정리(재무과) ⇒ ⑤필증발급(재무과)

감리대상공사 및 처리절차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처리절차

  • 1단계 : 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2단계 :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후 발주자 및 건축과에 결과통보(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 등

검사수수료

'사용전 검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각 항목 수수료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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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연락처 : 051-240-4174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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