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부산 서구 주민: 부산시, 부산 서구 기부 불가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분(2천만원 이하) 16.5%
기부혜택 예시
10만원 기부 시: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혜택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20.4만원 혜택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세액공제) + 30만원(답례품) ☞ 57.6만원 혜택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접수
답례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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