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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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부산 서구 주민: 부산시, 부산 서구 기부 불가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분(2천만원 이하) 16.5%

기부혜택 예시

10만원 기부 시: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혜택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 20.4만원 혜택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세액공제) + 30만원(답례품) ☞ 57.6만원 혜택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접수

답례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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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총무과
전화번호051-240-4112

최종수정일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