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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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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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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240-4021

최종수정일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