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종합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일 : ‘12. 12. 1.

민원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대리발급 제한

  •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사용용도와 수임인 작성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일 : ‘13. 8. 1.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동인증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에 한하고 법원등기소는 2017년부터 확대시행 됩니다.

  •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동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대리발급 불가 본인 ※대리발급 불가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
발급형태 인감증명서(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 내 저장)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없음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8

최근수정일 : 2021-09-01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