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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일 : ‘12. 12. 1.
민원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대리발급 제한
-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사용용도와 수임인 작성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일 : ‘13. 8. 1.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동인증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에 한하고 법원등기소는 2017년부터 확대시행 됩니다.
-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동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 인감증명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본인 ※대리발급 불가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필요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 |
발급형태 | 인감증명서(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 내 저장)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