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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시 부산시 재정공시

2025년 예산기준 공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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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1.
예산
규모
1-1 예산규모 *통합회계 5,252억 4,676억
6,176억
  • - (회계별) 일반회계 4,136억, 기타특별회계 40억, 기금 1,076억
  • - 전년대비 약 576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일반회계 4,136억 3,713억
5,269억
  •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2,505억, 조정교부금 553억, 지방세 365억 등 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일반회계 4,136억 3,713억
5,269억
  •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2,525억, 기타 686억, 일반 공공행정 191억, 환경 167억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회계 5,255억 4,679억
6,201억
  • - 우리구 및 우리구 출자·출연기관(부산 서구 장학회)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5,255억으로 전년 대비 약 576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946억 낮은 수준입니다.
2.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12.41% 12.43%
13.76%
  •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구의 ’25년 재정자립도는 12.41%로 전년대비 0.02%p 하락하였고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2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30.90% 29.75%
29.81%
  •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구의’25년 재정자주도는 30.90%로 전년대비 1.15%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통합회계 적자(-280억) -190억
-272억
  •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280억 적자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이 큰편입니다.
3.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구 예산은 ’25년 5,369억, ~ ’29년 5,511억으로 연평균 0.7%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구는 ’25년 총 22개 사업(총 예산 177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우리구는 ’25년 총 26개 사업(총 예산 7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바른병원 앞 도로 재포장, 부민초등학교 일대 보도블럭 교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8억 1.5억
2.4억
  • - 우리구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0.4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1.4억원, 총 1.8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일반회계 10억 6억
26억
  • - 우리구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억 3.9억
4.3억
  • - 우리구의 ’25년 구청장·부구청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2억,시책업무추진비는 1.8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일반회계 1.6억 1.6억
1.9억
  • - 우리구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입니다.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1억 8억
23억
  • - 우리구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11억으로 전년 대비 약 3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0억 0원
11억
  • - 우리구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예산(301-03)은 0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1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우리구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5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 통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일반회계 15억(일반예비비) 15억
46억
  • - 우리구가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1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70억입니다.
4.
재정
운용
성과
4-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자세한 내용은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강원재(051-240-4021)

예산규모

  • 1-1. 세입예산(예산 규모)
  •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5,252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를 나타내는 표.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52 4,136 0 40 1,076
  • 1-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 1년 동안 서구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을 나타내는 표. 재원, 2025년, 금액(억원) 비중(%)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4,136 100%
    지방세 365 8.8%
    세외수입 148 3.6%
    지방교부세 212 5.1%
    조정교부금 등 553 13.4%
    보조금 2,505 60.6%
    지방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3 8.5%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입재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059 100% 3,247 100% 3,431 100% 3,713 100% 4,136 100%
      지방세 260 8.51% 286 8.81% 377 10.98% 355 9.55% 365 8.84%
      세외수입 86 2.81% 116 3.58% 91 2.65% 107 2.87% 148 3.57%
      지방교부세 200 6.54% 200 6.16% 180 5.25% 140 3.77% 212 5.13%
      조정교부금 등 483 15.79% 493 15.18% 513 14.95% 503 13.55% 553 13.37%
      보조금 1,868 61.07% 1,940 59.74% 2,168 63.19% 2,356 63.45% 2,505 60.57%
      지방채 0 0.00% 10 0.31%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2 5.29% 202 6.22% 102 2.98% 252 6.80% 353 8.52%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의존수입: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본예산 반영

내부거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재정부족분 전입

  • 1-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 1년 동안 서구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분야별)를 나타내는 표.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계 4,136 100.0%
    일반공공행정 191 4.63%
    공공질서 및 안전 18 0.43%
    교육 19 0.46%
    문화 및 관광 66 1.60%
    환경 167 4.05%
    사회복지 2,525 61.05%
    보건 119 2.87%
    농림해양수산 50 1.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 0.06%
    교통 및 물류 87 2.11%
    국토 및 지역개발 117 2.83%
    과학기술 0 0.00%
    예비비 88 2.12%
    기타* 686 16.58%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

      세출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059 100% 3,247 100% 3,431 100% 3,713 100% 4,136 100%
      일반공공행정 97 3.16% 111 3.41% 113 3.29% 141 3.79% 191 4.63%
      공공질서 및 안전 16 0.52% 71 2.19% 16 0.45% 47 1.26% 18 0.43%
      교육 16 0.51% 17 0.54% 19 0.55% 19 0.51% 19 0.46%
      문화 및 관광 55 1.79% 38 1.18% 41 1.19% 47 1.27% 66 1.60%
      환경 182 5.96% 133 4.11% 144 4.19% 150 4.05% 167 4.05%
      사회복지 1,768 57.80% 1,879 57.85% 2,136 62.24% 2,337 62.95% 2,525 61.05%
      보건 102 3.32% 134 4.13% 128 3.74% 118 3.17% 119 2.87%
      농림해양수산 46 1.50% 35 1.09% 52 1.51% 42 1.14% 50 1.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 0.02% 1 0.04% 1 0.03% 2 0.04% 2 0.06%
      교통 및 물류 75 2.45% 121 3.74% 53 1.54% 34 0.92% 87 2.11%
      국토 및 지역개발 91 2.97% 82 2.53% 82 2.40% 23 0.62% 117 2.8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2 1.36% 36 1.11% 32 0.94% 95 2.55% 88 2.12%
      기타 570 18.62% 587 18.09% 614 17.90% 658 17.72% 686 16.58%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출 수요 증가

민선8기 구정 공약·현안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폐·공가 정비,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활발

  •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4,679 5,255 12.3%
    서구 4,676 5,252 12.3%
    출자·출연기관 3 3 △8.3%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 여건

  • 2-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B/A) 예산규모(A=B+C+D+E) 자체수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1% 4,136 513 3,270 0 353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서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 비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유형평균 지자체 보다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둔화로 지방세는 감소하는 반면 공약·현안사업 지출확대 및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2-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90%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B+C)/A) 세입 합계(A=B+C+D+E+F) 자체수입(B) 자주재원(C) 보조금(D) 지방채(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30.90% 4,136 513 765 2,505 0 353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 서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 비교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증가한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72억원) 지원 및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 합니다.
    2025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80억으로 적자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수지1
    (H=A-B-E)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
    총계 3,857 4,136 0 1 1 △280
    일반회계 3,786 4,102 0 0 0 △316
    기타 특별회계 34 20 0 0 0 14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37 15 0 1 1 22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재정수지 2 3 △1 41 △89 △228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나,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 3-1. 재정운용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69 5,391 5,436 5,462 5,511 27,169 0.7%
    자체수입 535 532 514 517 522 2,620 △0.6%
    이전수입 3,574 3,825 3,859 3,855 3,862 18,976 2.0%
    지방채 등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9 1,034 1,063 1,091 1,127 5,573 △2.7%
    세 출 5,369 5,391 5,436 5,462 5,511 27,169 0.7%
    정책사업 3,509 3,757 3,766 3,759 3,766 18,556 1.8%
    경상지출 1,860 1,634 1,670 1,703 1,745 8,613 △1.6%

    통합회계기준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3-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
    성별영향평가사업 14 2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3-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주민제안사업이아닌 사업중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5년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 7 26 7 0 0 0 0
    • 별첨 4-1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16,500
      공모사업 구민안전과 꽃마을 일원 CCTV설치 4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삼익아파트 중앙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10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바른병원 앞 도로 재포장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부민초등학교 일대 보도블럭 교체사업 6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망양로205번가길 일원 골목길 정비 3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해돋이로13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8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해돋이로 110(유성슈퍼) 옆 골목길 정비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건설과 암남동 691-16 일원 계단정비 공사 5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서부교회 버스정류장 정비공사 6,500 신규사업
      공모사업 토지정보과 긴급상황 발생대비 가로등 안전 안내판 설치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토지정보과 우리 마을 안심길 조성 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1동 구덕로280번길 일원 도로 정비 공사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2동 동대신동2가 77-55 일원 계단 및 골목길 정비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동대신3동 구덕로340번길 일원 도로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1동 대티로107번길 41 일원 골목길 정비 9,7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1동 해돋이로383번길 일원 계단 정비 10,3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3동 대신로 일원 도로 정비 및 시약로 일원 골목길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4동 꽃마을로 38 일원 소규모 골목길 정비공사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서대신4동 꽃마을천 산책로 파고라 정비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부민동 부민동3가 21 일원 바닥포장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아미동 아미동2가 231-14 일원 보도공사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초장동 해돋이로152번길 58-1~58-13 골목길 정비사업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충무동 천마로 206 일원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 1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남부민1동 해돋이로15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남부민2동 해돋이로109번길 3-16 골목길 등 2개소 정비 20,000 신규사업
      공모사업 암남동 암남동 47-8(골목길) 정비 공사 20,000 신규사업
    • 별첨 4-2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주민의견서
      연번 사업내용 주민의견
      (사유)
      소요예산
      (천 원)
      제안방법
      합 계 716,500
      1 서부교회 버스정류장 정비 공사
      - 서부교회 버스정류장(02-052)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조명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버스정류장환경개선 필요 6,500 방문
      접수
      2 긴급상황 발생 대비 가로등 안전 안내판 설치
      - 천마산로(기찻집예술체험장~칠보사)
      야간에도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입이 많은 구간으로 긴급상황 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시 필요 20,000 방문
      접수
      3 우리 마을 안심길 조성 사업추진
      - 천마산로(초장중학교~에코하우스)
      좁은 도로와 어두운 조명으로 야간통행 시 보행사고 위험이 있어 안내표시 필요 20,000 방문
      접수
      4 삼익아파트 중앙도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 대영로73번길 39(삼익아파트 중앙도로)
      수목에 의해 돌출된 경계석 및 보도블록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여 정비 필요 100,000 방문
      접수
      5 바른병원 앞 도로 재포장
      - 구덕로118번길(바른병원 앞)
      아스팔트 포장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재포장 필요 50,000 방문
      접수
      6 부민초등학교 일대 보도블럭 교체사업
      - 부민초등학교 일대
      불균일한 보도블럭으로 보행자 사고위험있어 정비 필요 60,000 예산
      학교
      7 망양로205번가길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 망양로205번가길 6~11, 18~8 일원
      해당 골목길은 좁고 경사가 급하며, 계단정비가 되어있지않아 특히 겨울철 보행약자 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필요 30,000 방문
      접수
      8 해돋이로13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134번길 일원
      노후된 골목길 노면의 균열과 이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필요 80,000 방문
      접수
      9 해돋이로 110(유성슈퍼) 옆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 110 옆 골목길 정비
      골목길의 높은 경사도, 좁은 폭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하여 정비 필요 10,000 방문
      접수
      10 암남동 691-16 일원 계단정비공사
      - 암남동 691-16 일원
      노후된 계단정비로 보행환경및 도시미관개선 필요 50,000 방문
      접수
      11 꽃마을 일원 CCTV 설치
      - 꽃마을 일원(대신골프프라자 앞 등)
      해당구역은 등산로 입구가 위치해 있어 사람 및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으로 CCTV 설치 요청 40,000 방문
      접수
      12 구덕로280번길 일원 도로 정비 공사
      - 대영로86번길 24~구덕로280번길 24 일원
      차도, 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노후 콘크리트 균열로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여 정비필요 20,000 지역
      회의
      13 동대신동2가 77-55 일원 계단 및 골목길 정비사업
      - 동대신동2가 77-55 일원
      파손 및 노후화된 계단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20,000 지역회의
      14 구덕로340번길 일원 도로 정비
      - 구덕로340번길 4~17
      도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주민 및 차량 통행을 저해하므로 정비필요 20,000 지역회의
      15 대티로107번길 41 일원 골목길 정비
      - 대티로107번길 41
      노면이 파손되고 고르지 못해 안전상 정비 필요 9,700 지역회의
      16 해돋이로383번길 일원 계단 정비
      - 해돋이로383번길 일원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계단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안전상 신속한 정비 필요 10,300 지역회의
      17 대신로 일원 도로 정비 및 시약로 일원 골목길 정비
      - 대신로12-16~대티로 177 일원 등
      불균일한 도로로 인한 차량 통행 및 보행안전 위험 우려 20,000 지역회의
      18 꽃마을로 38 일원 소규모 골목길 정비공사
      - 꽃마을로 38 골목 일원
      골목길 노후화로 포장면이 불량하고, 하수측구 악취로 인한 정비 필요 10,000 지역회의
      19 꽃마을천 산책로 파고라 정비
      - 엄광산로 39 꽃마을천 부근
      노후화된 파고라 정비로 마을경관개선 및 쉼터 기능향상 10,000 지역회의
      20 부민동3가 21 일원 바닥포장
      - 부민동3가 21 일원
      골목길 노후로 인한 균열 및 파손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000 지역회의
      21 아미동2가 231-14일원 보도공사
      - 아미동2가 231-14 일원
      노후된 보행로와 벗겨진 도로벽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22 해돋이로152번길 58-1~58-13 골목길 정비사업
      - 해돋이로152번길 58-1~58-13
      노후된 골목길과 계단 정비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20,000 지역회의
      23 천마로 206 일원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
      - 천마로 206 일원
      난간 핸드레일 교체 및 방치된 LED조명 철거 등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필요 10,000 지역회의
      24 해돋이로15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천마산로 214~해돋이로165번길 5-3
      노후 및 파손된 골목길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 필요 20,000 지역회의
      25 해돋이로109번길 3-16 골목길 등 2개소 정비
      - 해돋이로109번길 3-16 등
      노후되고 훼손된 골목길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 사고가 우려되어 정비 필요 20,000 지역회의
      26 암남동 47-8 골목길 정비 공사
      - 암남동 47-8
      경사계단과 불균형한 평면 노면이 연결되어 폭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설치 필요 20,000 지역회의
  • 3-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7 59 189 154 4,176 3,747 428
    의회사무과 1 1 3 2 8 12 △3
    기획감사실 1 5 16 8 150 104 47
    행정지원국 1 16 45 35 758 708 50
    미래전략국 1 11 38 23 167 95 73
    주민복지국 1 14 49 48 2,741 2,536 206
    안전도시국 1 10 32 26 200 143 57
    보건소 1 2 6 12 125 127 △2
    동사무소 0 0 0 0 25 23 2
  •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12.41 30.90 61.05 16.10 66.50 103.28

우리 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 억 원, %)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4,176 1.8 0.4 1.4 0.04%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 서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우리 구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2025년 기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서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4,136 10 0.25%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서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액은 유형평균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 또한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3-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 2.2 0.7 0.4 11 99.99%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서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우리 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 (B/A)
    2.6 1.9 71.83%
  • 서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서구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 1.6 0.5 0.6 0.4 0.1 85.80%
  • 서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3-10.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 (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서구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0 11 11 0 55.10%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 서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 서구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 예산액(A),사회보장적 수혜금(B),비율(B/A),비고'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사회보장적 수혜금(B) 비율(B/A) 비  고
    4,176 0 0%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기준 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32 1,495,380 1,604
    공무원 일·숙직비 1,452 87,1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39 1,262,950 1,109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1,310,000원×932명(직원 827명, 공무직 105명)=1,220,920,000
    ▷ 단체보험료: 180,000×932명(직원 827명, 공무직 105명)=167,760,000
    ▷ 직원 건강검진비: 300,000원×339명=101,700,000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20명=5,000,000

  • 3-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 서구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 예산액(A),일반예비비(B),비율(B/A),재해·재난목적예비비(C),비율(C/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일반예비비(B) 비율(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C) 비율(C/A)
    4,136 15 0.36% 70 1,69%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재정운용성과

  • 4-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5년에 우리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계 0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4-2.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5년에 우리 서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 금액
    합계 0
    해당사항 없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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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240-4021

최근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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