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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 |
---|---|---|---|
기획감사실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차료 | 통계법 제33조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여론조사 | 여론조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10조 | |
총무과 | 징계 |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내용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통·반 조정 | 통·반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 |
세무과 |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민원봉사과 (부서공통) |
민원사무처리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제8조 | |
생활지원과 | 기초생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장애인복지 |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가족행복과 | 상담정보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
아동복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퇴소·지원 등과 관련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제13조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에이즈 관리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의회사무과 |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 의장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