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이용안내
비공개대상정보유형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4. 7. 24. 2012다49933)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개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까지 포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유형 대상정보로 구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테이블입니다.
부서명 유형 대상 정보
부서공통 민원의 개인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동의 가능
공무원의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총무과 공무원의개인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세무과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생활지원과 수급자 관리 수급자 명부 및 개인별 지급내역,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가족행복과 보육 업무관리 보육료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구민안전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개인신상자료, 신상이동통보서, 복무중단자 관리자료
건설과 보상 업무관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타인의 감정평가정보,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교통행정과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과태료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부과 및 체납자 명단 및 재산압류 사항(인적사항, 자동차번호, 부동산정보)
건축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사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 선정 증명서류) 조합 설립 인가·변경 신청사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 임원·대의원 선정 증명서류)
보건소(보건행정과) 의료비 지원 정보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 정보 등
정신의료기관 관련 정보 계속 입원심사청구, 입·퇴원 사항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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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4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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