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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판단 기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 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사유 |
---|---|---|---|
부서공통 | 민간단체·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정당한 이익침해 |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재무과 | 입찰계약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정당한 이익 침해 |
건 축 과 | 정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자금계획, 설계 도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서,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관리처분계획인가 | -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심사에 관한 사항-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조서 -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