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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사유 |
---|---|---|---|
건설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이전의 정보 | ||
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