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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 |
---|---|---|---|
공통사항 |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
국가안전 보장 |
교육진흥과 | 전산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구민안전과 | 민방위·인력동원 | 전시수송 및 인력동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