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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용안내
비공개대상정보유형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유형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테이블입니다.
부서명 유형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국가안전 보장
교육진흥과 전산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구민안전과 민방위·인력동원 전시수송 및  인력동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 보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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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4

최근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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