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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 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 |
---|---|---|---|
총무과 | 청사관리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공공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민원봉사과 | 인감·가족관계등록 | 인감대장, 위임장 등 인감관련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생활지원과 | 부정수급자재조사관련 |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 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결과, 재조사결과 통보내역 |
민원 당사자 간의 마찰 방지 및 신고민원 보호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