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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대상차량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
- 적용 제외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을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과태료 40만원)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폐지신고
대상차량
-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에 따른 미사용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변경신고
1. 소유권이전
대상차량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2. 번호변경
대상차량
- 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접수시간 : 오전 9:00~11:00, 오후 13:00~17:00 (은행마감시간)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판 훼손에 따른 번호변경 시)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 서류 접수시간: 오전 9:00~11:00, 오후 13:00~17:00 (은행마감시간) → 은행, 세무과 경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