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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상식
민방위 창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1975년 8월 22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 기구가 설치되었다.
1975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민방위 개념
민방위(Civil Defence)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건축물, 설비, 문화재 등을방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활동을 말한다.
평시에 폭풍, 해일, 홍수, 지진, 설해, 한해, 황사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폭발, 단전, 단수 등 인위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군 이외의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자위적인 방호 활동으로서 시민방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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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및 임무
민방위편성 안내
민방위 편성 의무자: 만20세 ~ 만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2023년도 : 1983. 1. 1. ~ 2003. 12. 31.생)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지원자 (만 17세 이상의 남·여)
※ 2007년부터 민방위 대원 연령 조정(45세 → 40세)2023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2023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2023년생)
2022.12.31자로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되는 40세(1983.1.1 이후 출생자) 이하의 남자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민방위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등
편성제외 대상자
당연제외자
-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입영대상자
-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근무교원
-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 연 6개월 이상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승선선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
-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1년 이상 훈련받는 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심사제외자
-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상·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 -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제외절차
-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민방위대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로 구성된 표입니다.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장비의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화생방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활동 및 소화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 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과 승전의식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 과태료, 근거규정,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 과태료 근거규정 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57조 제3항)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 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부재중 일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 10만원 -
교육안내
교육 및 훈련안내
기본방침
자치단체별 관할 전 지역 참여의 총체적 훈련 실시
실제상황에 최대한 근접된 효과 있는 실전훈련 도모
국민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군 합동 훈련으로 발전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훈련시기
-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 -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14일 금요일,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16일 월요일 실시
훈련종류 : 민방공훈련, 방재훈련(화재, 대테러, 풍수해 대비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 -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 ]
- - 훈련지역 : 전 지 역
- - 훈련대상 : 주민 및 운행중인 차량
- - 훈련경보 발령 : 싸이렌 및 방송 공습경보<파상음(~~) 3분> → 경계경보<평탄음(- -) 1분> → 해제
- -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 ·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지하철역, 건물) 등으로 신속대피
- · 차량은 도로우측에 정차(1차선 정차금지)
- · 도로여건, 교통량을 감안 탄력적으로 대피하되 이중정차 최소화
- · 승객은 하차 대피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내 대피
- ※ 방재훈련 - 해당 직장대 및 지역에만 실시
2025년 집합 교육 일정
교육대상: 서구 소속 민방위 대원(1~2년차 및 기술지원대) 및 대장
교육기간:
상반기: 2025. 4. 14.(월) ~ 4. 22.(화), 주말 제외
하반기 - 1차 보충: 2025. 8. 27.(수) ~ 8. 30.(토), 주말교육 포함
- 2차 보충: 2025. 11. 12.(수) ~ 11. 15(토), 주말·야간교육 포함교육장소: 서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
2025년 사이버 교육 일정
교육대상: 서구 소속 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교육기간:
상반기: 2025. 4. 14.(월) ~ 6. 27.(금)
하반기 - 1차 보충: 2025. 8. 11.(월) ~ 9. 19.(금)
- 2차 보충: 2025. 10. 27.(월) ~ 12. 5.(금)교육장소: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www.kc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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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장 약도
민방위교육장 약도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신관 다목적홀 4층)
문의 : 051-240-4132
※ 서구청 주차장은 협소하며 유료이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주변은 주·정차가 불가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