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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내용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신고방법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방법 : 구청 직접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에 접속하여 신고
신고대상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거래(토지 및 건축물)
신청자격 : 구청을 직접 방문시 거래당사자 중 1명 또는 위임받은 자
외국인의 실거래가 신고제
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신고대상
-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확정판결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 취득한날부터 6개월 이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유의사항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