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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용도변경
행위허가 및 신고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 철거, 용도폐지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행위허가(신고) 신청 절차
행위허가(신고)신청 →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교부 → 공사시행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필증교부
행위허가(신고) 신청시 필요 서류
용도변경
-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 ②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③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 ①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서류 및 도서
- ②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①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②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신축 또는 증축
- ①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②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아파트의 구조변경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되는 행위 : 적발시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거 및 훼손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발코니의 세대와 세대간의 간벽을 조적벽으로 대체설치
아파트 구조변경 허용되는 행위 : 반드시 행위허가 필요함
- - 세대 내 비내력벽의 철거
- - 세대 내 발코니의 확장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증설 또는 제거행위 (행위허가대상은 제외)
-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폐쇄 · 훼손 · 물건적치, 변경하는 행위 제외) - - 공동주택에 광고물 · 표지물, 돌출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증권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요청시 제출서류 : 반환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서면 동의서(자체작성)
군청에서는 보증서만 보관하므로 하자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보증회사 등에 하자보수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아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