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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란?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접수방법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240-4391~3),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신고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는 제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91) 문의